빠르면 올하반기부터 준공업지역이나 녹지지역에서도 공산품 판매및 창고등
유통시설을 지을수 있게되고 도소매 점포의 개설허가제도 크게 완화된다.
또 유통단지를 조성할때 개발부담금 양도소득세 취득세등이 대폭 경감되는
등 공업단지수준의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게된다.

27일 최홍건상공자원부 산업정책국장은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사장 강경식)
주최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 경쟁
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안에 관계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유통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토지이용및 건축관련
규제를 과감히 철폐한다는 차원에서 농축산물 판매시설이 허용되는 준공업지
역에 공산품의 판매시설을 설치할수 있도록 하고 녹지지역에서도 공산품 창
고시설 건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근린생활시설에서도 포함되는 수퍼마켓등의 바닥면적제한(1천평방m미만)
을 철폐하거나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기존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 종전면적의
2배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와 재산세를 50%경감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전액면제하는 한편 개발부담금의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할때는 전액면제, 정부투자기관등이 조성할때는 50%의 경감혜택을 주는등 세
제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상공자원부는 또 현행 매장면적 1천평방m이상인 모든 도소매 점포는 개설허
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를 완화, 3천평방m미만은 신고제로 전환하고 대형점이
나 도매센터의 직영의무비율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차병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