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 하자사항을 장마철 이전인 오는 5월 20일까지 보수토록
하는 한편이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당
시장에게 지시했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의
입주아파트 가운데 하자로 인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한 38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자보수 불성실 6건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균열 발생 31건 *누수
36건 *난방온도조절기 및 승강기등 설비고장 29건 *문틀 뒤틀림 24건
*마감자재 조잡시공 3백58건 등 하자사항 총4백84건을 적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