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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건축물에도 수돗물 공급키로...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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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무허가 건축물에도 수돗물을 공급키로 했다.

    1일 시에 따르면 건축법이 개정돼 그동안 금지됐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수
    돗물공급이 가능해 이날부터 관내 무허 건물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실시키
    로 했다.

    이에따라 중구 65가구, 동구 3백17가구, 남구 3백96가구, 남동구 7백50가구
    서구 1백85가구, 북구 2백40가구 등 모두 1천9백53가구분의 무허 건물에 상
    수도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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