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레라나 장티푸스 등 제 1종 전염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격리수용기간
이 크게 줄고 또 취업제한 규정도 완화되는 등 전염병 환자에 대한 규제
가 간소화된다.

보사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보완한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
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사단체나 병원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오
는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콜레라나 페스트, 발진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제 1종
전염병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치료후 음성(균이 없다는 것)으로 확
인만 되면 곧바로 퇴원토록해 그동안 치료후 잠복기간(10일-20일)중에도
격리생활을 규정했던 조항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