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방배동 이수교근처, 관악구 신림4거리 부근, 여의도 맞은편
영등포지역등이 앞으로 주상복합타운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설동 로터리와 성북구청사이일대,이태원 뒷골목, 약수동-문화동사이
일대및 응암동 신진공고 일대에도 주상복합건물이 많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30일 건설부가 준주거지역에도 주상복합건물을 지을수 있도록 한 주택건설
촉진법시행령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내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이들지역이 주상복합타운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
졌다.

이번 건설부의 시행령개정으로 주상복합건물이 새로 들어설수 있게된 서울
시내 준주거지역의 면적은 1백24만평에 달해 주택공급촉진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상복합건물에 들어서는 주택은 평형규모와 분양가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형고급아파트위주로 들어서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건설부는 이들 준주거지역들이 대부분 지은지 오래된 단층가옥들이 밀집해
있어 토지이용도가 낮기때 문에 고밀도개발을 유도하면서 주택공급도 촉진
하기 위해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들지역은 땅값이 상업지역수준으로 올라있고 이미 소매점 간이주점등
상업용도의 업소들이 들어차있어 순수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여서 이번조치로 주상복합건물로 재건축하는 지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는 지금까지 상업지구안에 들어서는 주상복합건물에 한해 분양가
규제를 받지않고 공동주택을 지어 분양할수 있도록 해왔으나 오는 5월부터
는 준주거지역에도 확대적용키로 하고 최근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