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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평방미터이하 다가구 채권매입 면제..주택건설촉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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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주상복합건물의 건축규제완화,공동주택의 임시사용제도 신설,
    다가구주택의 채권매입면제,재건축허용범위 및 동의비율완화등을 골자로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25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4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인개정시행령의 상세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주상복합건물 건축촉진>>

    지금까지 주상복합건물의 주택은 상업지구에 1백가구미만으로 지어야
    분양가 규제없이 임의분양할 수 있었으나 앞으론 상업지구외에 준주거
    지역에 들어서는 주상복합건물도 분양가격 규제를 받지않게된다.

    또 주상복합건물의 주택가구수제한도2백가구미만으로 2배로 늘어난다.

    건설부는 주상복합건물의 주택공급효과를 높이기위해 이같이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주상복합건물의 가구당 면적규모를 제한키로했다.

    이는 현재 주상복합건물의 주택평형규제가 없어 초대형위주로 지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한 것이다.

    <<임시사용승인제도 개선>>

    지금까지 건축법의 사용검사제도에 의해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입주허가를
    해왔으나 앞으론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번에 새로 도입
    되는 임시사용승인제도에 따라 사용이 승인된다.

    또 동별및 가구별로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무자격조합원때문에
    전체 조합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입주를 제한 받아온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게됐다.

    <<공동주택의 감리자격. 방법등 개선>>

    지금까지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감리는 건축주인 건설업체가 관장해왔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실질적인 건축주가 입주자인 점을 감안,사업계획승인권자
    인 지자체장이 입주자를 대신하여 감리자를 지정하게됐다.

    이는 건축주가 감리를 감리업무까지 총괄함으로써 감리부실로 인한
    부실시공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기위한 조치이다.

    <<재건축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재건축사업은 성실상 주택재개발사업과 비슷한데도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면세혜택을 받지못해왔으나 앞으론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혜택이
    주어진다.

    <<재건축허용범위 확대>>

    지금까지 아파트 연립주택에 한해 재건축을 허용해왔으나 이 대상범위가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노후불량정도를 조사,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면 단독
    주택도 재건축이 허용된다. 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은 20가구
    에 미달하더라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된다.

    <<재건축동의비율 완화>>

    지금까지 공동주택을 재건축 할 경우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했으나 앞으론 대지소유자 80%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된다.

    <<주택조합 추가가입허용>>

    주택조합원중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해외이주하거나 무자격조합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수에 관계없이 추가조합원모집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진 주택조합원중사망하거나 해외이주한 조합원수가 20명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규모집이 허용돼왔다.

    <<다가구주택의 채권매입면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채권매입을
    해야했으나 앞으론 주거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가구에 한해
    채권매입을 하도록하고 이 이하에 대해선 채권매입을 하지않아도 된다.

    <<부실시공 사업자 제재 강화>>

    설계도서에 부적합하게 시공,내력구조부의 붕괴또는 진단결과 붕괴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시공업체에 대해 등록말소 처분한다.

    기초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기타
    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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