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규제 받지않는 주상복합건물 준주거지역에 건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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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분양가 제한을 받지않는 주상복합건물이 준주거지역에도
들어설수 있게 되고 건축가구수 제한도 2백가구로 확대된다. 또 단독주택도
재건축사업을 할수 있게 되는등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28일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
까지 분양가규제를 받지않는 주상복합건물은 상업지구에만 지을수 있도록
해온 주상복합건물을 앞으론 준주거지역에도 짓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은 또 1백가구로 제한해온 주상복합건물의 가구수를 2백가구로 확대
했다.
건설부는 대신 주상복합건물이 초대형호화판으로 지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평형규모를 제한키로하고 개정시행령이 실시되기전에 구체적인 규제내용을
확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위해 재건축사업의 주민동의율을
현행 토지소유자 1백%에서 80%로 완화하고 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양도
소득세면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규제해온 단독주택의 재건축도 재해
위험등이 인정될 경우 할수 있도록 했다.
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을 전산조회한 결과 무자격조합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조합원을 추가모집할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결원수가 20명을 넘어도 신규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또 임시사용승인제도를 신설, 공동주택의 경우 동별 가구별 사용
검사를 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다세대주택과 같이 가구별로 8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국민주택채권을 가구별로 매입하도록 했다.
건설부는 그동안 공동주택을 지을때 입지 토목 건축 경관 미관심의 등을
분야별로 받도록해 왔으나 사전결정제도를 신설, 분야별심의를 동시에
받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동우기자>
들어설수 있게 되고 건축가구수 제한도 2백가구로 확대된다. 또 단독주택도
재건축사업을 할수 있게 되는등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28일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
까지 분양가규제를 받지않는 주상복합건물은 상업지구에만 지을수 있도록
해온 주상복합건물을 앞으론 준주거지역에도 짓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은 또 1백가구로 제한해온 주상복합건물의 가구수를 2백가구로 확대
했다.
건설부는 대신 주상복합건물이 초대형호화판으로 지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평형규모를 제한키로하고 개정시행령이 실시되기전에 구체적인 규제내용을
확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위해 재건축사업의 주민동의율을
현행 토지소유자 1백%에서 80%로 완화하고 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양도
소득세면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규제해온 단독주택의 재건축도 재해
위험등이 인정될 경우 할수 있도록 했다.
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을 전산조회한 결과 무자격조합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조합원을 추가모집할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결원수가 20명을 넘어도 신규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또 임시사용승인제도를 신설, 공동주택의 경우 동별 가구별 사용
검사를 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다세대주택과 같이 가구별로 8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국민주택채권을 가구별로 매입하도록 했다.
건설부는 그동안 공동주택을 지을때 입지 토목 건축 경관 미관심의 등을
분야별로 받도록해 왔으나 사전결정제도를 신설, 분야별심의를 동시에
받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동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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