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통신구 광케이블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6일
화재원인이 분전반의 관리소홀과 결함에 의한것으로 결론짓고 검찰의 지
휘를 받아 한국통신의 천도현 통신구과장과 통신구 직원 이광수 이신권
신면기씨등 4명을 업무상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세을건설국장등 상부책임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과실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형사입건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