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혐의자48명이 적발됐다.
이들 투기기혐의자들에 대해선 소명기회를 부여한 다음 혐의가 명백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검찰에 형사고발과 함께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자금출처조사등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14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2월중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등 수도권5개
신도시를 대상으로 지자체 주공 토개공등이 합동으로 투기혐의조사를 실시
한 결과<>불법 전매및 전대자 36명<>단기전출자 11명<>최초입주불이행 1명
등 모두 48명의 혐의자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