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 저녁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국가보안법 개.폐작업에 착수
키로 합의했다.
민자당 이한동 민주당 김태식총무는 이날 저녁 정치관계법의 미합의 쟁점
에 대한 타결책을 찾기 위한 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 국회법사위에서 보안
법 개.폐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김총무는 총무회담뒤 이총무와 함께 합의문을 발표, "양당 총무는 국가보
안법과 관련,이미 지난해 여야총무회담에서 합의된 정신을 존중 소관상임위
에서 즉각 소위원회를 구성해 신중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보법 개.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여야는 지난해 정기국회말 안기부법 개정에 최종합의하면서 김영
구 당시 민자당총무와 김태식민주당총무 사이에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