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신라때부터 진귀한 약재로 알려진 코뿔소뿔과 호랑이뼈가 야생동식
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한약재상가에서 사라지게 됐다.
대검환경과 3일 이들 품목의 밀수입 및 국내거래행위에 대해 오는 15일
부터 2개월간 집중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의 이번 지시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7월 가입해 같은해 10월부터 발
효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
른 것. 지난 75년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른 것.
지난 75년 야생동식물의 무질서한 포획 및 채취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
진 이 협약에는 현재 전세계 1백20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다.
이 협약은 그동안 코뿔소 호랑이 코끼리 등 3만여종의 동식물을 멸종위
기에 처한 야생동식물로 간주, 이들 동식물의 국제거래를 엄격히 규제하
는 한편 이 규제를 어기는 국가에 대해선 무역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뿔소뿔의 경우 지혈작용이 탁월할뿐 아니라 우황청심환의 주요 약재
로 쓰인다. 그러나 이미 83년 5월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된 이후 일선 한
약방에서는 찾아 보기 어려워 소규모로만 밀거래 되고 있는 형편이다. 때
문에 코뿔소뿔은 일정한 값이 없고 부르는게 값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반면 호랑이뼈는 신경통과 디스크등에 특이한 효험이 있는데 싯가로는
1근에 무려 1백만원 수준. 그러나 이 호랑이뼈 역시 CITES 협약 가입후인
지난해 상공자원부의 대외무역법에 의한 통합고시에 의해 수입금지품목으
로 지정됐다.
경희대 한방과 안덕균교수는 "이들 의약재는 통일신라시대 때도 수입됐
을 정도로 명약중의 명약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 임상실험에서도 뛰어난
약효가 입증되기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