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투자절차가 크게 간소화되었다. 한국은행에 제출하던 외국인
투자신고를 지난 2일부터는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그리고 오는 7월1일
부터는 다른 외국환은행에서도 낼수 있게 되었다. 에너지 과다소비산업,
사치성산업, 독점적산업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던 규제조항도 없앴으며
외국인투자비율 50%이상인 기업의 다른 회사주식취득등 인허가사항도
신고제로 바뀌었다.

이같은 규제완화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예시제"
에 따른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 특히 유의할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는 외국인투자확대에 따른 손익계산을 냉정하게 한뒤 계산결과에 따라
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외국인투자로
부터 얻고자 하는 것은 기술이전, 경쟁촉진, 고용증대등인데 오늘날과 같은
기술전쟁시대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첨단핵심기술의 이전이 쉽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다.

특히 과거의 외국인투자는 값싸고 우수한 우리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제조업투자가 많았으나 요즈음은 국내시장장악을 노린 서비스업종으로의
진출시도가 많은 실정이다.

외국인투자도 냉정한 이해타산끝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건비상승으로
값싼 노동력의 매력이 없어진 우리의 대응방안은 두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땅값, 금리, 물가등을 안정시키고 노동력, 공업용지및 용수의 공급을 원활
하게 하는등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비록 기술이전은 어려워도 경쟁자극 고용증대등과 같은 기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오늘날 기업경쟁력은 제조원가나 제조기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수송보관 유통및 서비스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외국인투자의 유불리를 지나치게 좁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특히 우리
경제규모가 이미 상당히 커져 어차피 시장개방이 불가피하다면 외국인투자
확대에 따른 이익을 알뜰하게 챙기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둘째는 행정규제완화가 외국인투자확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들
에도 폭넓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외국인투자가 확대되면 국내기업과
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밖에 없다. 비록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에 비해 자본
기술등에서 뒤진다 해도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식으로 노력한다면 승산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같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국내기업의 경쟁력강화와 소비자이익
증대같은 이익도 기대되는 것이다. 그런데 금융시장의 경우처럼 시장개방
압력에 밀려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는 풀면서 국내은행에 대한 규제는
계속된다면 얻는것 없이 국내시장만 외국기업에 갖다 바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 노사분규 국내산업피해등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외국인투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는 우리것을 주어야 하는 오늘날의 세계경제에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사고방식의 실천만이 되로 주고 말로 받을수 있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