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외국에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본국이나 외국중 한 나라에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국가간 협정.

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기업에 대해 두 나라에서
함께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될수 밖에 없다. 따라서
무역상대국끼리는 통상 이 협정을 체결한다. 중복과세를 막기위한 정치인
셈이다. 과실송금도 이 협정을 통해 보장받게 된다.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맺을때는 국가간 세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협상절차가 필요하다.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나 이자배당소득세가 나라에
따라 큰 차이가 날때는 서로간에 유리한 세율을 적용토록하는 약정도 함께
체결한다. 특히 다른나라 기업의 투자유치를 원하는 국가에서는 외국기업에
대해 자기나라 기업보다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경제 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는 동구권국가들이 특히 그렇다.

우리나라는 최근 중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갖고
협정문에 가서명 했으며 오는 3월말 김영삼 대통령의 중국방문때 양국이
공식 서명할 계획이다. 이 협정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