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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아파트 및 일반건축물에 철거명령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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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붕괴 위험성이 있어 철거 대상으로 선정된 아파트 등 공동주
    택들의 철거 작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철거명령제를 도입하는 한편 철거
    명령시에는 불량주택재개발(달동네 재개발)과 같이 재건축비중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이는 현재 철거대상으로 선정된 전국 13개 단지 77동의 아파트가 사업
    성이 없어 자체 사업으로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철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올해중에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철거대상 아파트
    를 강제철거시키기로 하는 한편 강제철거대상으로 선정된 아파트에 대해
    서는 달동네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재건축
    비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이에따라 철거명령을 받은 아파트의 주민들
    에게는 가구당 1천7백만원의 주택신축자금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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