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정주지청이 국내 밀수단으로부터 압수한 중국산 인삼뿌리(미삼)
24t에 대해 공매처분계획을 세우자, 전국 인삼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충
남 금산지역 인삼 경작농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 중국산 밀수인삼은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정부출연연구소에 잔
류농약검사를 의뢰한 결과 사용이 금지된 농약인 벤젠 헥사 콜로라이드(B
HC)가 허용기준치의 약 25배나 넘어 검출된 것으로 밝혀져 공매처분으로
가공될 경우 소비자 등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8일 전주지검 정주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월26일 중국산 인삼 24
t을 서울로 밀반출하던 김양산(49)씨 등 5명의 밀수조직을 적발해 구속하
고 이들이 밀수한 인삼 24t을 압수한 뒤 밀수품처리규정에 따라 공매처분
키로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