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등에 전문의제 실시를 명시해 놓고도 기존 의사들의 반대로 실시가
유보돼온 치과전문의제가 내년초부터 시행되게 됐다.
정부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8일 치과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에 따른 의료서비스 개방등에 대비해 그동안 미뤄
왔던 치과분야 전문의제를 실시토록 의결했다.
이에따라 보사부는 올 하반기에 의료법과 보사부의 전문의 수련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이제도의 강제실시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전문의 분야는 *구강내,외과 *보철 *교정 *소아칙화 *치주 위병과등 5개
분야의 전문의제를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