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전문의제 내년초부터 실시...행정쇄신위
유보돼온 치과전문의제가 내년초부터 시행되게 됐다.
정부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8일 치과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에 따른 의료서비스 개방등에 대비해 그동안 미뤄
왔던 치과분야 전문의제를 실시토록 의결했다.
이에따라 보사부는 올 하반기에 의료법과 보사부의 전문의 수련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이제도의 강제실시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전문의 분야는 *구강내,외과 *보철 *교정 *소아칙화 *치주 위병과등 5개
분야의 전문의제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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