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유입되는 외화자금의 일부를 외국환평형기금에 의무적으로
예치토록하는 제도, 영문으로는 Variable Deposit Requirement로
표기되며 약어인 VDR이 더 널리 사용된다.

VDR은 국내외금리차가 큰 상황에서 자본거래자유화가 추진될 경우
외화가 급격히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게
보통이다. 예를들어 현재 국내금리가 연12%수준(회사채 유통수익률
기준)인데 비해 국제금리는 연4%이내(리보금리기준)에 불과해 금리차가
8$%포인트에 달함에 따라 자본자유화를 추진할 경우 금리차익을 노린
외화자금이 급격히 유입될 것으로 예상할수 있다. 이때 도입자금의
일정비율을 무이자로 외국환평형기금에 예치토록해 실제금리코스트를
국내금리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때 적용되는게
VDR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이를위해 2월중 외국환관리규정을 개정할때 VDR을 도입할
근거를 마련하고 외화유입이 많을 경우 이를 시행키로 했다.
VDR은 호주에서 지난 72년부터 77년까지 시행한 적이 있으며 현재는
칠레에서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