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 돈줄 끊기개돼 고민...도면신고제 폐지로
물설계도면 사전신고 의무규정이 오는 3월부터 폐지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극심한 재정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 설계도면 사전신고제란 건축사들이 건축물 설계수주를 따내면
부실설계를 사전에 막기 위해 그 설계도면을 협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하
는 제도로 건당 수주금액별로 일정액을 협회에 실적회비로 납부토록 되
어 있다.
협회는 사업수익이 별반 없고 단지 회원인 건축사들이 매달 내는 월정
회비와 실정회비에 재원을 전적으로 조달해온 실정이다. 협회의 한 관계
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총 예산 20억원중 70% 가량을 이 실적회비에
의존해온 형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지난해 행정쇄신위원회가 이 건축물 설계도면 사전의무 규정을
폐지토록 건설부에 조치, 오는 3월부터 시행령이 발효될 예정인데 이렇
게되면 건축사들은 협회에 실적회비를 반드시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고
협회로서는 주수입원의 물줄기가 막혀버리게 된 셈이다.
협회로서는 회원들의 회비외에는 다른 수익사업이 없는데다가 회원들
이 건축물 설계도면 사전신고를 기피한다해도 막을 도리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응책이 없어 막막한 실정이라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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