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가 협회 수입원의 절대액을 차지했던 건축사들의 건축
물설계도면 사전신고 의무규정이 오는 3월부터 폐지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극심한 재정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 설계도면 사전신고제란 건축사들이 건축물 설계수주를 따내면
부실설계를 사전에 막기 위해 그 설계도면을 협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하
는 제도로 건당 수주금액별로 일정액을 협회에 실적회비로 납부토록 되
어 있다.

협회는 사업수익이 별반 없고 단지 회원인 건축사들이 매달 내는 월정
회비와 실정회비에 재원을 전적으로 조달해온 실정이다. 협회의 한 관계
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총 예산 20억원중 70% 가량을 이 실적회비에
의존해온 형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지난해 행정쇄신위원회가 이 건축물 설계도면 사전의무 규정을
폐지토록 건설부에 조치, 오는 3월부터 시행령이 발효될 예정인데 이렇
게되면 건축사들은 협회에 실적회비를 반드시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고
협회로서는 주수입원의 물줄기가 막혀버리게 된 셈이다.

협회로서는 회원들의 회비외에는 다른 수익사업이 없는데다가 회원들
이 건축물 설계도면 사전신고를 기피한다해도 막을 도리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응책이 없어 막막한 실정이라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