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증시가 과열조짐이 있다고 판단,그 진정책으로 대주제를 부활
하고 기관투자가들에게도 주식매수시 증거금을 20% 예치토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투신사들에 특융으로 지원된 자금중에도 1조원정도는 만기일이
돌아오는 2월에 환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금의 증시가 과열이냐,아니냐 하는 문제는 공방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주식값의 오르는 속도가 실물경제회복속도보다 빠른감이 있고, 기관
투자가들이 특정종목(테마주식)을 집중매입, 투기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주식보유량이 많아 변수가 많다는 걱정을 당국은 하고 있는것 같다.
90년 4월 주가지수가 1,007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3년내리 폭락했던 상처
의 아픔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런 걱정을 하는것을 무리라고만은 할수없다.
특히 주가지수는 크게 올랐는데도 보통주식값은 오르지 않아 기관만
살찌우고 일반투자가는 별 혜택을 못봤다는 불만도 팽배해 있다.

대주란 일반투자가들이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팔고 5개월내에 그 주식
을 다시 사 갚는 일종의 공매제도다. 전문투자가들이 주식값이 과대 포장돼
있다고 믿을 경우 팔고 그 주가가 바닥이라고 생각할때 사놓아 차익을 챙기
는 방법이다. 고도의 투자기법이다. 특정주가 지나치게 오르는것에 쐐기를
박고 거래량을 늘려 주식이 거래없이 하락하는 것을 멈추게도 하는 시장
조절기능을 갖고있다. 반면 투기성이 강하다. 이 대주제는 90년 5월 주가가
곤두박질하자 하락을 부채질할수도 있다고 하여 증권사들이 자진해서 자제
키로 결의 선반위에 얹어 놓았던 것을 이번에 부활시키는 것이다.

기관투자가들의 증거금도 옛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그들도 많을땐 80%
까지 대금예치를 해야 주식을 살수 있었다. 증시부활대책으로 이 제도도
없어졌다가 이번에 부활한 것이다. 일반투자자들은 40%의 증거금을 내고
있었다. 기관에만 특혜가 주어져 주식을 사는데 일반인이 불리하며 기관의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불평이 있었다. 선진국에서는 기관투자가는 증거금
을 내지 않고 있다.

이 두제도의 부활이 증시안정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는 미지수다. 시장이
오름세를 타고있는 마당에 대주를 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으며 증거금도 기관투자가에게는 큰 부담은 못될것 같다. 진정효과는
기대이하일수도 있다. 그럴경우 증권당국은 추가조치도 고려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증거금부활은 증시의 자율기능을 해치는 일이긴 하다. 그렇다고 증시가
급등락하는 것을 놔두고 보는것도 위험한 일이다. 당국의 고충을 이해한다.
어쨌든 증시가 그런 걱정없이 안정되게 성장해 주어야겠다는게 우리의 바람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