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수출첨병인 자동차가 미국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됐다"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신대기정화법에 따라 강화된 자동차의
배출가스규제기준과 연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96년부터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90년에 개정된 이 신대기정화법은 자동차등 유해가스배출원에 대해
방지장치장착과 저공해및 개량휘발유의 생산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방지기준은 미국산업계뿐만 아니라 교역상대국의
수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국업계의 일방적인 비용부담증가가
대외경쟁력약화를 초래하기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96년부터 미국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은
강화된 배출가스규제기준을 적용받으며 엔진의 연비도 현재의 갤런당 27.
5마일에서 최소한 40마일로 대폭 개선돼야한다.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0. 1마일당 5달러의 부과금을 물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잘 팔리는 현대소나타의 경우 연비가 갤런당 00마일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데만도 기술개발비용이 많이
들어가야한다는 얘기다.

그린라운드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도 전에 이미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한 선진국들의 무역규제조치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들이 이처럼 자국내의 환경규조치를 무역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20조(자유무역의 일반적인 예외조항)와
도쿄라운드에서 채택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등의 관련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GATT 20조는 "인간및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유한천연자원의
보존" "GATT가 인정한 정부간 상품협정상의 의무이행"을 위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의 생산공정을 규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생명과 건강보호를 이유로 16개국이,유한천연자원보존을 위해
9개국이,상품협정을 이유로 10개국이 주로 농산물과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환경규제조치를 취했다.

TBT는 인간의 안전,동식물의 건강 그리고 환경을 위해 국제표준과 다른
기술기준을 각국이 채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협정에 따라 지난 80~90년중 GATT에 그 실행이 통보된 기술규정건수는
무려 2백11건에 달한다.

부문별로는 유해물질관련이 87건,대기오염 71건,소음방출 20건 등이다.

환경규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국의 산업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규제조치의 대표적인 예가 환경상계관세제로 높은 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환경비용에 비해 낮은 환경기준으로 얻는 상대적인
비용혜택을 보조금으로 간주,그 차이만큼을 상계관세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가장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환경상계관세를 부과할 수있는 근거로 국제오염방지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 무역과 관련된 강력한 규제수단으로 지난 90년말 시한이 끝난
통상법수퍼301조의 재입법을 추진하면서 환경규제와 관련된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이를 환경수퍼301조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92년에는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ITES)
을 위반하는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상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펠리
수정법을 제정했다.

거의 무차별적인 성격때문에 울트라(초)301조라고도 불리는 펠리수정법은
지난해 중국과 대만을 CITES불성실이행국으로 지목했으나 아직 이에따른
무역규제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

환경상계관세와 같이 무역규제의 효과를 갖는 것이 유럽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포장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규제다.

유럽연합(EU)은 작년 12월중순에 열린 환경장관회의(각료이사회)에서
포장폐기물의 회원국간 유통을 금지하고 포장재질의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채택했다.

포장폐기물규제는 상품의 생산자와 유통업자들에게 포장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의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다.

이 규제의 선두주자인 독일은 91년 6월 포장쓰레기규제법을
제정,국내생산.유통업자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포장재를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회수토록하고 있다.

독일은 올해에 이같은 폐기물회수,처리의무대상품목의 범위를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고 빠르면 95년부터 자동차도 포함시킬 것을
추진중이다.

특히 폐차문제와 관련,독일은 96년부터 철강제품의 1백%,비철금속의 85%등
부품의 재활용비율을 규정,자동차생산업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토록 하는
한편 폐기가 불가피한 부품도 최대한 소각한 후 매립토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독일시장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의 수출업체들은
엄청난 폐품회수및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무역장벽
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이 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