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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제안] GR대책 민간주도 바람직..지재곤 <환경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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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재 곤 < 환경처 폐기물정책과장 >

    최근 UR파동에 이어 도하 각 언론에서 GR(Green Round)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느낌
    은 UR 다음에 또 무슨 GR인가, 도대체 GR에 대비하기 위해 각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의아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은 개념과 정의조차 명확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앞다투어 이 용어를
    인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환경적으로 유해한 산업경제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의 틀이 구체화되어 가는 움직임을 통칭하는 표현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

    따라서 UR와 다른 개념의 GR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를 담보
    로한 신국제무역질서의 새로운 잣대가 등장하여 이러한 잣대를 적용하는
    경제파이가 점차 커져감을 뜻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상품이 수입국의 환경기준에 미달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환경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무역규제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제는 환경기준을 위한 준수비용이 그 나라의 대외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국제적인 파고에 의한 환경행정의 수요를 놓고 정부와 민간
    부문사이의 역할분담, 그리고 민간부문안에서의 기업과 가계간의 효과적
    인 역할분담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자율개방시대에 효과적으로 환경문제를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경쟁력개념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환경정책기조는 정부주도가 아니라 민간주도의 환경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서 민간주도라함은 기업을 주축으로한 경제
    주체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아래 환경문제를 개선해 나감을 의미
    한다.

    그 다음으로 정부가 해야될 역할은 외국에 비해 취약한 공공환경기초
    시설, 즉 폐기물및 폐/하수처리시설의 확충이다.

    이와같은 시설의 부족은 물 공기 토양및 생태계와 같은 환경재
    (Environmental goods)를 파괴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여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시설을 설치
    하기 위하여 누가 얼마를 어떻게 부담하여 투자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투자는 기존의 제도와 한정된 정부의 재정구조내에서
    는 획기적인 시설확충이 사실상 곤란하다.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시설 확충계획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웃
    일본의 경험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1965년에 최악이던
    오염현환이 1985년에 이르러 환경기준치에 접근하는 수준으로 개선되었는데
    이러한 일본의 20년간의 오염실태와 자원투입량및 방법등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일본은 90년대에 GNP의 0.3-0.4%(총예산 대비 2%이상)를 환경문제에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도 하수처리율이 43%에 머물고 있으며, 현재 상태
    에서 하수처리율을 1% 올리는데 1조엔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개략적 수치로 볼때 우리는 너무 미래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제 환경문제는 막다른 길목에 와 있어 한두가지의 정책수단을 통해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 기업과 더불어 기민하게 대처
    해 나가야 한다. 오염문제는 유발자가 곧 피해자라는 인식하에서 외부비용
    을 내부화시키는 효력여하에 따라 성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에대한 필요성은 최근 전국 각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주민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사례에서
    찾아보면 알수 있다. 쓰레기처리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주민들은 상대적인
    지가하락등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같은 소득보상적인 차원의 주민욕구를 민간자본이 적절히 감당하고
    정부는 이와같은 민간자본에 대하여 일부 토지이용및 시설사용권 허용,
    개발부담금의 면제, 세제금융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등 민간투자자에게
    어느정도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관련 부처와 관계전문가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의 범위에 환경기초시설을 포함시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의 자본
    참여가 원활해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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