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의 아파트지구내잔여지(자투리땅)에 대한 건축제한이 올해부터
완화됨에 따라 자투리땅을 이용한 공동주택건축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서울시는 아파트자투리땅의 이용을 촉진하는 내용의 아파트지구 개발기
본계획변경안을 3일 고시,3백가구이상의 공동주택에만 건축허가를 내주던
방침을 바꿔 3백가구이하의 자투리땅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건립을 허용키로
했다.
시는 또 자투리땅개발이 아파트지구별로 수립돼있는 상가 공동주택의 배
치등 기본계획과 다른 경우에도 건폐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하고 자투리땅에 연립주택을 지을 경우의 충고제한도
3층이하에서 4층이하로 완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개발효과가 크면서도 이같은 건축제한으로 개발이 지연돼온 영동
4개지구 자투리땅의 개발이 연내에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