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지방의원 및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서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대
폭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오는 5월 전당대회에서 당헌.당규의 개정을
통해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과 비례대표
직 공천의 2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비례
대표직의 경우 10순위당 2명을 여성에게 할당, 여성들이 하위 순위에 몰
리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민자당은 당초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헌
법의 평등권에 대한 위배 등의 의견이 제기돼 당헌.당규를 바꾸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