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이 유상증자시 발생하는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임의로 처분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일반인들은 금융주의
실권주투자에는 전혀 참여할수 없게 됐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일반기업들은 실권주일반공모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이날현재 유상증자를 공시해놓고 있는 은행 증권 단자 보험등 16개
금융기관들중 실권주 일반공모일정을 공시한 기관은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유상증자를 추진중인 금융업종이외의 상장기업
36개사중에는 무려 72.2%나 되는 26개사가 실권주 일반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실권주일반공모를 배제함에따라 우리사주및 구주주들이 증자
참여를 포기할 경우 생기는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를 걸쳐 대주주나 임직원
들에게 배분하는등 임의로 처분할수 있게 된다.

이처럼 금융기관들이 실권주에 일반인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금융
기관을 포함한 대주주들의 자금동원능력이 충분해 주식인수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싯가할인발행으로 인한 투자메리트를
임직원등에 돌려줄수도 있기 때문으로 증권업계에서는 풀이하고 있다.

기업마다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유상증자에는 통상 10%이상의 실권주가
발생하는데 이들 실권주공모시에는 경쟁률이 15-20배수준에 이르러 실권주
공모투자가 일반인들에게는 큰인기를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