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제도 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28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
고 부판사제도 도입 및 7년이상의 법조경력자에 한해 법관으로 임용 하는 등
8가지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확정, 이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키로 했다.
사법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법시험 합격자를 연수원 수료직후 법관에 임용
하는 현행 법관임용 제도가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는 판단에 따라7년 이상의 부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을 가진 자에
한해 법관으로 임용하는등 법관 임용자격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사법위는 이에 따라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경우 7년간 부판사로 임용, 재정
합의부 배석판사, 경미한 본안사건의 단독판사 및 재판연구관등을 거친후법
관에 정식임용하는 부판사제도도 함께 도입 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