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특허심판소가 위헌이냐 아니냐를 가리기위한 심판이 헌법재판소
에 계류중인 가운데 과학기술계및 변리사회등에서 특허심판의 전문화 효율
화를 위해 특허법원을 설치해야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24일 특허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특허법원설치를
위한제언"이라는 보고서를 작성,법원 국회 상공자원부 특허청등에 제출했
다. 변리사회는 현행 특허심판제도는 행정심판이 강화되는 일반적인 추세
로 볼때 위헌이 아니라는 전제아래 장기적으로는 기술법관이 특허문제를 전
담하는 특허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