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그 전달치 전기,TV,도시가스,상하수도,폐기물등 통합공과금을
내지 못했더라도 당월분 공과금을 우선 낼 수 있다
또 납기가 지나 체납한 공과금을 낼 때 일일히 공과금담당기관을 찾아다니
며 고지서를 발급받을 필요없이 동사무소에 가면 이들 고지서를 직접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2중 수납된 공과금에 대해서는 다음달 공과금분으로 정산해 주거나 민원인
의 은행 계좌에 자동입금해 환불해 준다.
내무부는 13일 통합공과금제도를 운영해오면서 제기된 여러가지 불편사항
을 고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내년 1월부
터 통합공과금제가 실시중인 47개 시도에서 일제히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또 현재 고지서에 공과금부과 대상기간이 없어 세입지간 분쟁소
지가 많은 점을 고려,고지서 상단에 상,하수도,전기등의 사용기간을 표시하
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