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7일 지난 9월 재산등록을 한 2~4급 지방공직자에 대한 1차실사결
과 공직 배제 대상 74명을 포함,1백73명을 개혁및 사정차원에서 조치할 대
상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재산등록 지방공직자 3천28명중 아직 실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서울
시 공직자 6백여명을 제외한 것이어서 재산 등록과 관련한 조치대상자는 2
백명을 넘어설것으로 보인다.
내무부는 이들에 대한 조치를 연내에 마무리 짓는 대로 5~9급 하위직 공직
자에사정 작업에 착수,내년 1월까지 조직을 쇄신키로 했다.
명예퇴직 또는 공로연수 등을 통해 공직에서 배제할 대상자 74명은 시장.
군수.구청장급 37명,지방 서기관급 이상 37명이며 나머지 경고 등 인사조치
대상자 99명은 시장.군수 31명,지방 서기관급 이상 6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