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가 소재지 이외에서 영업을 할때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시.도지사에 승인권한을 이양해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토록 조정한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