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화위기에 직면해있다고 지적,봉제 편직등 의류제조업을 산업연수제도에
의한 해외인력활용대상업종에 포함시켜주고 연수허용 인원을 상시종업원의
6~10%에서 10~15%수준으로 늘려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의류산업협회는 또 해외인력활용이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영세의류업체들을 중심으로 1만여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들도 올해말까지 강제출국토록돼 있어 생산활동이 크게
위축될것으로 우려,강제출국조치의 재고를 요청했다.
의류산업협회는 국내의류제조업의 고용인력이 해마다 감소,지난해말기준
19만7천명으로 90년에 비해 30%,91년에 비해 20%나 줄어듦으로써 심각한
기능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3백30여업체가
저임노동력확보를 위해 중국 동남아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국내의류산업의
공동화가 우려됨으로써 해외인력수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해외인력산업연수제도에 의해 해외인력을 활용할수 있는곳은
해외투자업체및 주물 도금 염색 단조 열처리 신발 피혁업종등으로
제한돼있어 대부분 영세업체인 봉제 편직등 의루제조업계가 해외인력을
활용할수 있는 길은 막혀있다는 것이다.
의류산업협회는 이와함께 법정공휴일 일요일등을 포함한 국내의
유급휴일수가 남자 1백25일 이상,여자 1백37일이상으로 선진국및 경쟁국에
비해 훨씬 많음에 따라 생산성저하 경쟁력약화의 주된 요인이 되고있다고
주장,이의 축소를 건의했다. 의류산업협회는 법정공휴일을 현행 18일에서
12일로 줄이고 월차휴가및 생리휴가를 페지,유급휴일을 30일 줄일 경우
연간 10.4%의 수출증대효과를 기대할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