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라는 조세제도 시행에 경악을 금치못하며 하루 빨리
폐지 내지는 수정이 뒤따라야 할것으로 생각해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코자한다.

첫째 "토지 초과이득세"는 "지가상승이득세"로 바꾸어야 한다. 토초세의
본뜻은 "유휴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3년간 공시지가 상승률이 44.53%
이상에서 부과되는 미실현 이득세"이므로 실제의 내용과 제목상 해석이
큰 차이가 있다.

해당자들은 땅을 그렇게 많이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유휴지가
상승 초과 예상 이득세" 또는 "지가 상승이득세"라는 표현이 훨씬 실제
내용과 가깝다.

둘째 해당 토지 가격이 떨어졌을때의 정부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미실현이득에 세금을 부과했으므로 혹시 나중에 토지가격이 떨어졌을때는
지가상승으로 징수된 세금액에서 금리포함 보상액을 돌려주어야
하지않겠는가.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

셋째 실물대납제도는 결국 일정기간동안 정부의 사유토지 몰수 정책과
다를바 없다.

징수 편의를 위한다는 실물대납제도가 있다는데 실제 어떤 방법으로
대납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실물대납제도도 역시 정부주관으로 공시지가를 마구 적용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마음만먹으면 지가상승률을 현재와 같이 높게 책정할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전국민의 극소수(0.7%)의 목소리라는 이유로 묵살해서는
결코 안될것이다.

강 준 한(서울 서초구 서초동1599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