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로 차명계좌의 실제소유주가 예금을 찾을 수 없게 된
점을 악용, 중소기업간부가 자기회사 관계자명의로된 사채업자의 차명계
좌에서 거액을 인출해 달아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가명계좌는 입출금이 동결된 반면 차명계
좌의 경우 차명명의인은 자유롭게 입출금할수 있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금융사고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1일 사채업자 양모씨의 차명계좌에서 6천6백20만
원을 인출해 잠적한 H유리 상무 진정웅씨를 수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