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경쟁사 제품을 공급받았다는 이유로 거래처에
자사제품의 공급을 부당하게 중단한 동양맥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사나 대리점에 거래단계별 판매가격을 제한하고
이를어길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등 보복행위를 한 김정문알로에와 현대전
자산업에 대해서도 이를 시정토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