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동양맥주에 시정명령...자사제품 부당 중단 입력1993.07.20 00:00 수정1993.07.2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경쟁사 제품을 공급받았다는 이유로 거래처에자사제품의 공급을 부당하게 중단한 동양맥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사나 대리점에 거래단계별 판매가격을 제한하고이를어길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등 보복행위를 한 김정문알로에와 현대전자산업에 대해서도 이를 시정토록 조치했다.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프린트 프린트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대통령실 "연금개혁 국민 의사 반영해야…22대 국회 추진 타당"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 [속보] 尹 "전공의 복귀하도록 복지부가 최선 다해달라"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3 [속보] 尹 "의대증원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준비에 만전"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