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입찰자격사전심사제(PQ)에 의해 발주되는 공사(도급금액
1백억원이상 주요14개공사)에 대해선 도급한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부실공사로 공중에 피해를 끼친 경우 건설업체 대표와 함께
현장기술관리인까지 형사처벌(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8일 건설부의 건설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세대등 85 이상 6백60 이하
소규모 건설사업을 할경우 건설업면허를 받지않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전문건설업을 신설키로했다.

건설부는 UR협상과정에서 국내도급한도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PQ제 적용공사부터 도급한도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급한도제가 적용되지않은 공사는 도급금액 1백억원이상 교량 공항 항만
댐 지하철 고속도로 발전소 간척 준설 쓰레기소각장 폐.하수 종말처리장
터널등이다.

개정건설업법은 또 건설업면허 없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수 있는
공사규모를 연면적 85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지금까진 주거용의 경우 6백60 이하,기타건물의 경우엔 4백95 이하까지
건설업면허 없이 시공가능했다.

또한 하자보수기한을 주요공종별로 최장10년까지 연장하고 이를 어길경우
영업정지 할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부실공사업체에 대해 현재 6개월 이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게돼있는 규정도 고쳐 건설업면허를 취소할수 있도록
개정법안에 반영했다.

또 건설업체가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도급한 경우에도 건설업면허를
취소할수 있도록하고 하도급 내용을 허위로 발주자에게 통지한 경우엔
영업정지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