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공사는 28일 공장용지의 사전 사용승락을 받기 위해 현행 2개
이상의 상장법인을 연대보증토록 했던 것을 1개업체로 완화했다.

그러나 공급한 용지의 미납대금에 대해 담보범위 내에서 주택사업공제
조합이 발행하는 "주택건설부지 매입보증서"로 이를 대체토록 했다.

토개공은 이날 정부의 "신경제 1백일계획"에 따라 10억원 미만의 공장
용지를 분양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1개 상장법인체의 연대보증만으로도
대금완납이전에 토지사용을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 오는 7월2일부터 시
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