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대학 특별전형기준 강화...교육부, 94학년도부터 시행
교육부는 19일 개방대 특별전형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선발요건을 산업체
에 1년6개월이상 근무중이거나 3년이상 근무경력자로 강화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특별전형대상산업체도 일정규모이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산업체 규모등 세부사항을 오는 8월까지 확정하고 개방대학설치
운영규정(제8조)을 개정,내년부터 시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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