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계의 고질적인 비리근절을 위한 경찰수사가 착수됐다.
경찰청은 7일 공사입찰과정에서의 폭력배 동원 담합 금품제공 등 부정
한 방법으로 공사가를 낮추거나 공사감리 및 준공검사에 따른 비리로 부
실공사를 초래한 건축부조리 사범에 대해 일제 수사에 착수하라고 전국
경찰서에 지시했다.
경찰의 이같은 조치는 부산 새마을호 열차 전복사고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사고 신행주대교 붕괴사고 등 최근 발생한 대형붕괴사건의 원인이
각종 건축관련 비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데 따른 것이
다.
경찰은 이에따라 <>떡값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모 미리 조작한 가
격으로 입찰하는 행위 <>폭력배를 동원해 입찰장소 점거 유언비어성 입
찰가격을 유도하거나 담합을 회유 또는 응찰자를 협박하여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행위 <>사전에 공사 예정가를 미리 빼내 입찰에 응하는 행위
<>규격 미달된 건축재를 사용하여 공사의 준공 또는 완성후 구조물에 중
대한 하자를 생기게 한 행위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