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던 은행수수료가
전면 재조정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수수료 조정현황에 따르면 제일은행등 32개
은행은 지난해 12월과 2월 두차례에 걸쳐 공동행위를 통해 인상및 신설한
수수료를 대체로 인하하는 수준에서 재조정,적용하고 있다.

조정내용을 보면 그동안 개인및 가계 고객으로 부터 반발을 샀던
<>자기앞수표 발행 <>온라인송금 <>현금인출기이용 등은 상당폭 인하했다.
가계고객으로서는 그만큼 유리해진 셈이다.

반면 <>통장증서 재발급 <>지급보증서 발급 <>당좌수표및 약속어음책값
<>담보조사 수수료는 오히려 인상됐다. 따라서 이들 수수료를 빈번하게
이용하는 기업고객들은 수수료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정액식자기앞수표의 경우 대부분의 은행이 장당50원에서 30원으로 내렸다.
장기신용은행은 자기앞수표뿐아니라 모든 항목의 수수료를 없애기도 했다.

대동은행과 대구 충북 제주은행은 장당 20원으로 내려 다른 은행과
차별성을 부각하려 했다. 대형은행도 제일은행은 10만원 30만원
50만원권은 장당30원,1백만원권은 장당40원으로 조정해 다른 은행과
차별성을 확보했다. 한일은행도 1백장까지는 30원씩,1백장이상은
장당25원씩 받고있다.

일반식수표의 경우 대부분은행이 장당 2백원에서 1백50원으로 내렸다.

창구마찰이 가장 심했던 같은지역 온라인송금은 하나 강원 충북
장기신용은행등이 아예폐지,고객의 요구를 수용했다.

국민은행은 자기통장에 입금하는 경우는 면제해주기로해 "개미군단"의
특색을 살렸다.

이밖에 다른지역 온라인송금은 건당 1천원에서 8백원으로,현근인출기
사용은 건당 3백원에서 2백원으로 대부분 은행이 인하했다.

그러나 통장증서재발급은 건당 5백원에서 1천원으로,가계수표책값은 권당
2천원에서 2천5백원으로 올린 은행이 많았다.

어쨌든 은행수수료는 미미하나마 은행별로 차등화된것은 분명하다.
앞으로 금융자율화가 진전될수록 수수료인상인하폭은 더 달라질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분간은 수수료를 새로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은행은
없을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유화의 초기영역인 수수료신설에대해
시정명령을 받은이상 제2단계금리자유화가 되더라도 금리담합은
어려울것으로 금융계는 보고있다.

이유야 어쨌든 수수료를 둘러싼 "담합"과 "시정명령"파동은 은행자율화를
한발짝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는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하영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