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윗물맑기운동의 일환으로 첫번째 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였다.

엄청난 파문을 남겼던 재산공개에서부터 예산절감운동,정치의 낡은
관행쇄신등 나름대로 개혁의 바람을 몰고 왔던것이다. 이런 와중에서도
사법부만큼은 다른데에 비해 유독 조용했었음이 내심불만이었는데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사법부 개혁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하니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 개혁안중 핵심적인 내용은 그동안 사법부의 고질적인 부조리로
지적되었던 전관 예우문제와 변호사와의 유착관계등의 폐단을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신속한 재판과 민원처리는 물론 사법부 자체의
사정활동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은 주목할만한 내용이다.
이와같은 사법부의 개혁안이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랄뿐이다.

박희수(서울 마포구 성산2동 시영연립58동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