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이 더이상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도록 주택임대
소득을 가구별로 합산과세하는등 부동산을 통해 증식한 자산소득에 대해 중
과세키로 했다.
또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매출액이 큰 회사중심에서 부동산이 많은 기업
위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세청관계자는 25일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등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
세강화와는 별도로 보유부동산을 이용해 늘어난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
는데 향후 세정의 중점을 둘것"이라며 "주택임대소득의 가구별 합산과세를
위해 현재 건설부와 협조,가구별 주택보유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본격 과세해왔으나 개인이 보유
한 3채이상(대형은 2채이상)주택의 임대소득에만 과세했을뿐 가구원들의 주
택보유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해 소득세 합산과세가 제대로 이뤄지
지 않고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또 최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도 문제가 된 부동산임대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가가치세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전국 12만명의
부동산임대업자들이 세무신고를 불성실하게 할경우 1년 내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자기 소유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임차 사업자간의
과세를 차등화,자기사업장(부동산)이 있을 경우 더많은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올해는 우선 자기사업장이 있으면 과표산정 비율인 표준소득률을 해당업종
표준소득률의 5%범위 내에서 올리도록 했으나 내년부터는 임대료소득 상당
액만큼을 표준소득률에 가산,부동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