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규제 지역내의 땅이더라도 성업공사가 실시한 공매에서 샀다면
토지거래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림수부장판사)는 지난1일 이윤복씨(충남
천안시 봉명동53)가 인천직할시장을 상대로 낸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거래규제지역내더라도 성업공사가 매각을
의뢰받아 팔았다면 이는 이미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원고가 따로
관할행정청에 허가를 얻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토이용 관리법 제21조3은 규제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할 경우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성업공사등이 매각한 경우는 도지사등과 사전협의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고 이씨는 지난 91년10월 성업공사가 매각한 인천시 북구 산곡동 306
소재 잡종지 8백4 를 샀으나 인천시가 사전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불허가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