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1일부터 의료기관의 의보진찰료가 초진은 3천8백50원에서
4천50원으로,재진부터는 2천2백50원에서 2천3백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자가수혈과 백내장수술에 사용하는 인공수정체도 보험대상에 포함된다.

보사부는 25일 금년도 의보수가가 평균 5%인상됨에 따라 "진료수가와
요양급여기준"을 이같이 개정했다.

이기준은 환자부담입원료의 경우 대학병원등 3차기관은 하루에
1만1천6백60원 일반종합병원 1만6백40원 병원 8천8백20원 의원은
7천4백6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또 에이즈등 수혈로인한 전염병감염을 우려해 자신의 피를 미리 뽑아
수술때 사용하는 "자가수혈"도 보험대상에 포함,20%만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보사부는 특히 백내장수술시 사용하는 인공수정체를 보험대상에
추가,지금까지 개당 20만~50만원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던 것을 내달부터는
실구입가격(6만~20만원)의 20%만 내도록해 백내장 수술비용이 크게
줄게됐다.

한편 요양급여기준은 진료기간이 연간 1백80일을 넘는 환자에게
의보조합이 지원해 주던 진료비상한선을 연간 4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