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신발류 (D음반류등 수출품목과 CDP,화훼류등 수입물품에 대
한 통관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관세청은 25일 최근 신발류등의 위조 모조상품이 수출되거나 수입선다
변화품 목인 CDP 화훼류등 농수산물이 무더기편법수입되지 못하도록 통
관관리를 강화 하라고 일선세관에 지시했다.
관세청은 신발류의 경우는 EL(수출면장)상 상표표시여부,CD음반류는 한
국음반협회의 확인을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스포츠신발(HS6403.1,6403.9)과 CD음반(HS8524.90-9000)등 공통필
수 검사품목인 경우에는 라이센스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등 상표권자
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수출검사를 하도록했다.
일선세관은 이에따라 완구 라면 냉동식품 백판등 정상수출품에 은닉해
밀수출하거나 장농 캐비넷등 이사화물을 이용하는 경우등에 대한 단속
을 더욱 강화하게된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최근 국내에 외국에서 불법수입된 화훼류가 범람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진정에 따라 앞으로 수입화훼류에 대한 품
명 수량 식물검역여부등을 철저히 확인토록 했다.
또한 자동차업계의 수입선다변화품목인 CDP(콤팩트디스트플레이어)의
아프터 서비스용 수입과 관련,수입승인 신청시 원칙적으로 무역대리점
협회의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