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택가와 각급학교 주변에 들어선 옥와 골프연습장이 인근 주
민들의 주거 및 교육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다.
주민들은 골프연습 타구때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여름철에도 창문을 닫
고 지내야 하며 골프연습장 주변 학교 역시 수업중 창문을 열지 못할 정
도다.
또 골프장 주변 주택가의 골목길에는 이용객들이 몰고온 차량들이 무질
서하게 주차돼 있어 주택가의 주차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L골프연습장의 경우 담장 하나 사이로 대현국
민학교와 붙어 있어 학생들이 소음을 들으며 수업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등하교시 골프장을 드나드는 차량들을 피해 가며 학교에 출입,
교통사고 위험마저 안고있다.
이에따라 학교측은 사고발생을 막기위해 등교시간에는 어머니회원 2명을,
하교때는 교사들을 골프장입구에 배치, 교통지도를 하고 있다.
주택가에 위치한 마포구 합정동 H골프연습장 부근도 소방도로 양 옆
항상 골프장 이용객들이 세운 차량들로 메워져 주민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다.
이 골프역습장은 32타석으로 옥외연습장으로는 비교적 큰 규모인데도
자체주차장을 갖추지 않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모두 69개 옥외골프연습장이 있고 이중 60여개가 주
거지와 학교주변등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골프연습장은 탁구장, 테니스장등과
함께 근린 생활시설로 규정돼 있어 주거지역에서도 구청에 영업신고만 하
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