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업계가 수입철강과 반도체에 대해
상법301조나 스페셜301조를 적용토록 통상당국에 압력을 가하는가하면
미민주당의원들이 슈퍼301조의 영구화입법을 추진하는등 미국의 통상압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9일 상공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국의 산업계는 수입 철강제품과
반도체에 대해 덤핑및 상계관세부과를 제소한데 이어 상법301조나
스페셜301조를 적용,무차별 보복을 가하도록 무역대표부(USTR)등에 압력을
가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철강제품등에 상법301조가 적용될 경우 일정기간안에 협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상품을 가리지않고 보복조치를 받게돼 대미수출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된다.

반도체도 지금은 덤핑예비판정만 받아놓고 있으나 회로설계와 관련한
지적소유권침해를 이유로 스페셜301조를 추가적용토록 제기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우선협상대상국(PFC)을 지정한뒤 미협의국가에 무차별 보복을
규정하고 있는 슈퍼301조와 관련,미민주당의 보커스상원의원이 5년간
시한부로 부활시키자는 법안을 상정한데 이어 최근 칼레빈의원등 3명이
슈퍼301조 영구화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슈퍼301조를 영구적으로 운용토록하고 USTR는 무역장벽을
철폐하지않은 국가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있다.

특히 이 법안은 농산물 서비스 제조업등 3개분야를 우선관심분야로
지정,이 분야에 대한 외국의 무역장벽을 우선 제거토록 규정하고있어
입법이 될경우 우리나라수출에 큰 부담이 될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미상.하원 의원들은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강화
<>철강자율수출규제연장 <>자동차시장 미개방국가에 대한 보복조치등을
규정한 각종 통상관련 법안들을 상.하원에 제출해놓고 있어 올해
통상법입법이 러시를 이룰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