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재무부는 최근 CD 타행환 신용카드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금융거
래가 일반화되고 홈뱅킹 펌뱅킹의 도입으로 거래방식이 복잡해짐에 따
라 전자금융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가칭 ''전자자
금이체법''을 제정해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와관련,이 법안에 컴퓨터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통신선로
중계센터 은행단말기등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각 금융기관이 갖춰야할 전산설비의 신뢰도 기술
수준이나 절차상 최소구비사항등 금융전산시스템의 안전도 제고문제를
규정한 별도의 시행규칙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