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액 계산시 첫회 부불금(지급금)을 받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답;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액을 계산하는데 연불
조건으로 토지등을 양도하고 첫회 부불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27조 시행령53조(양도 및
취득의 시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라고 밝혔다.(법인
22601-1983,92.8.24)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대금의 청산
일이나 5년 연불조건계약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면 등기접수
일이 된다는 법령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