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씨 부부 외하은닉 진상조사해야"...재야 법조계
행현금거래위반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국내수사기관이 자금출처,
반입경위등 국내법위반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해 진상파
악과 사실관계확정이 어려워 현재로선 외환관리법등 국내법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별도의 인지수사를 해야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재야법조계인사들은 현행 외환관리법상 단기간에 19만달
러(한화 1억5천여만원)가 넘는 거액의 송금이 불가능한 점을 지적,"돈
의 출처와 밀반출여부,사용목적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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