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의 딸 소영씨(32)부부가 미국에서 19만2천여달러의 은
행현금거래위반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국내수사기관이 자금출처,
반입경위등 국내법위반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해 진상파
악과 사실관계확정이 어려워 현재로선 외환관리법등 국내법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별도의 인지수사를 해야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재야법조계인사들은 현행 외환관리법상 단기간에 19만달
러(한화 1억5천여만원)가 넘는 거액의 송금이 불가능한 점을 지적,"돈
의 출처와 밀반출여부,사용목적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