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통신연구소와 삼성전자 금성정보통신등 디지털이동통신시스템
개발기관간에 공동개발비의 부담방식및 금액문제로 티격태격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5일 체신부및 업계에 따르면 전자통신연구소(ETRI)는 삼성전자등
생산업체가 전체개발비의 50%에 달하는 업체부담금(1개업체당 115억원)을
정부출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개발완료후 판매시점부터 경상기술료
상환방식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업체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고있다.

ETRI는 업체부담금 부과방식을 이같이 바꿀경우 업체가 적극적으로 개발에
참여하지 않을 소지가 큰데다 비참여업체입장에서는 특정업체에 국한한
기술전수등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수 있다며 업체요구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히고 이번주안에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종용했다.

이에따라 공동개발참여업체들은 이달말까지 각각 16억여원씩 금년안에
1개업체당 32억원씩을 납부해야할 형편이다.

ETRI는 그러나 정부가 일단 부담하는 개발비 400여억원은 업체요구대로
개발완료후 생산판매 실적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률을 기술료 상환방식으로
5년정도에 걸쳐 분할상환토록 해줬다.

금성등 업체들은 이에대해 디지털이동통신시스템개발이 국책사업이고
한국이동통신이나 제2,제3사업자들이 이분야 연구개발비를 출연하는만큼
업체부담금을 제품판매후부터 몇년간 기술료상환방식으로 해줘 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해주거나 개발비전액을 생산업체에 부담시키지 말고 이중
80%상당만 부담토록해 형평에 맞도록 해주어야 할것이라고 촉구하고있어
공동개발비부담을 둘러싼 양측의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ETRI가 미국 퀄컴사와 공동으로 오는 94년말까지 개발할
CDMA(코드분할다원접속)방식의 디지털이동통신시스템개발에는 교환기
분야에서 금성정보통신 삼성전자 현대전자가 단말기분야에서 이들 3개
사와 맥슨전자가 공동개발업체로 확정돼 곧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다.

<김형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