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일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제한 완화를 건설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이 건의안에서 기존 가옥의 증.개축때 현재 1층 30평까지 허용
하던 것을 2층 60평까지 확대토록 했다.또 실질적으로 대지로 바뀐 개발
제한구역내 나대지에 개인도 체육시설을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노선버스의 차고지나 50톤이하의 건자재.생산 원자재의 야적
장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서울시는 현재 그린벨트지역 3만3천5백가구에
15만명이 살고 있는 점을 감안, 이같은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